'부동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차이점 알아보기
아파트나 원룸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를 꼭 거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말하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상가 1층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적어도 한 개씩은 입점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말인데요. 심지어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중개사무소가 10개씩 줄지어 개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중개사무소마다 내 거는 간판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ㅇㅇ부동산' 또 어떤 곳은 'ㅇㅇ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무소의 간판 이름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우선 부동산의 사전적인 뜻부터 알아보죠.
>> 부동산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
>> 동산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입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땅과 위에 올라간 건물이나 고정된 형태의 자산을 의미하며 토지 아파트 상가 등을 말합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 있는데요.
동산은 고정돼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주식 보석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흔히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중개사무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본래 부동산은 고정된 형태의 자산을 중개사무소에 'ㅇㅇ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사고파는 곳이 ㅇㅇ'과일 가게'라는 간판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부동산이란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동산의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해의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준부동산은 동산이지만 내 소유야라고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할 수 물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선박 (20톤 이상) 입목 등입니다. 자동차나 선박은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가 존재하므로 준부동산이라고 봅니다. 또한 값이 비싼 입목은 아파트처럼 등 따로 등기를 해 놓기도 하는데 이런 등기대 입목은 준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다시 돌아와 'ㅇㅇ부동산'과 'ㅇㅇ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둘 다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곳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느냐 소지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는 'ㅇㅇ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ㅇㅇ 부동산 중개 '중 하나를 중개사무소의 명칭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이 2가지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사람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는 1985년 처음으로 시행됐고 전부터 이미 중개업을 해온 사람들을 배척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의 한정에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을 할 수 국가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이외의 명칭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땡땡 부동산 명칭을 사용하는 중개사 중개사무소도 대부분 아래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고 명시하는데요.
이전에 예전에 사용하던 소위 복덕방은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저는 길을 다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보면 저절로 눈이 간판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실 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