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1 세 확실하게 받는 꼼꼼한 주인되기 세 확실하게 받는 꼼꼼한 주인 되기 보증금은 2년 치 월세만큼 받아요 상가를 사는 이유는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가장 좋은 임차인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임차인일 것인데요 임대인은 월세를 많이 받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많이 받을 욕심에 보증금을 적게 받아 놓으면, 나중에 월세가 밀렸을 때 받아 놓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몇 번 제하여도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보증금은 적어도 18~24개월치 월세만큼 넉넉하게 받아 놓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전세로 1억 5000만 원인 상가를 월세로 놓고 싶다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월세를 밀리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잘 낼 리 없으..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