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1 '부동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차이점 알아보기 '부동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차이점 알아보기 아파트나 원룸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당사자 간 직거래를 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를 꼭 거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말하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상가 1층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적어도 한 개씩은 입점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다는 말인데요. 심지어 분양을 시작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중개사무소가 10개씩 줄지어 개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중개사무소마다 내 거는 간판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ㅇㅇ부동산' 또 어떤 곳은 'ㅇㅇ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무소의 간판 이름은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 2023. 11. 8. 이전 1 다음